안녕하세요 cpaad 친절맨입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대가성 글에 대한 "표기" 명시 내용입니다.
10월 30일 부터는 모든 홍보글 하단에는 "대가성 표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됩니다.
"대가성 표기" 명시는 지식인을 제외한 블로그, 카페, 웹문서가 포함됩니다.
※ 대가성 표기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신 후 포스팅 하단에 아래 배너를 삽입해주시면 됩니다.